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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및 CHEMP 등록 / 석고방향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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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

​품목에 따라 승인·신고·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탈취제와 방향제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의뢰기업은 석고로 된 방향제를 개발하여 제조 판매 계획을 세우셨고,
민행24는 시험의뢰와 자료준비, CHEMP 등록을 보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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