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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장자문 비영리 사단법인의 업무보고와 행정감사 / 비영리법인 행정컨설팅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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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주무관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해야합니다.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역시 국세청장에게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행24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행정감사를 수임하고 있습니다.
법인운영의 바탕이 되는 행정문서와 업무체계를 점검하고, 회계관리의 오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결과는 기본적인 감사보고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법인의 업무보고 자료가 됩니다. 더하여 제도개선과 운영방향에 대한 컨설팅이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사단법인의 이사회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설립연한이 길지 않고 새로운 사업이 더해진 상황이어서 전반적인 운영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셨습니다.
정관부터 계약서까지 전 행정문서에 대한 점검과 후원금 관리현황·업무실적자료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법인 자체의 행정감사 역량강화를 위한 개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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