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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 E-7 특정활동비자 발급 사례 / 전문인력 고용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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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는 자국민으로 대체되기 힘든 외국인 전문 인력을 위한 체류자격으로, 최대 5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다섯가지 분류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의뢰기업은 아시아 요리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외식사업을 경영중이시며, 터키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의 전문 요리사를 초청 고용하셨습니다.
주방장 및 조리사는 <E-7-2> 준전문인력의 서비스 종사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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