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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 외국인 유튜버 E-6 비자 발급 사례 / 예술흥행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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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수·배우·유튜버 등 방송연예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E-6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6 예술흥행비자는 최장 2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의뢰인은 한국 유학 중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일본인 대학생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E-6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셨습니다.
유튜버의 경우 타 활동에 대한 계약체결이 있고, 활동기간도 기준 이상이어야 비자발급에 유리합니다.

E6 비자는 보통 연예인·연습생을 고용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발급 준비를 하게 됩니다.
문체부 혹은 방통위로부터 고용추천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추천서 및 사증발급을 위해 회사와 근로자의 자격 및 계획에 대해 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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