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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인증 의약외품 제조·수입업 신고 및 품목허가 / 콘택트렌즈 세정액 신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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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으로 의약외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영업 신고와 품목 허가/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콘택트렌즈세정액이란,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하여 세척·보존·소독·헹굼,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의약외품 '나'목에 해당되며(분류번호 44000), 표준제조기준이 고시되어 있어 품목 신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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