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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인증 화장품 제조업 등록 - 주식회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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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화장품제조업을 영위하려면 '화장품법'에 규정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하며,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 영업등록을 마쳐야합니다.

작업장은 물동선과 인동선이 규정을 충족하도록 설계하는데,
시설규모가 협소한 경우 7개의 실(칭량·조제·보관실 등)의 용도가 잘 드러나도록 서류 및 현장실사에 각별히 주의해야합니다.

​의뢰기업의 경우 시설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등록을 의뢰하셨고,
식약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어 보완공사로 시간을 조금 지체하게 되셨습니다.

제조업 인허가를 준비하신다면, 행정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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