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성공사례 / 주식회사 이***** 안전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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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를 측위하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마쳐야합니다.
위 의뢰기업은 GPS 단말기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이용자 안전관리서비스를 기획하셨습니다.
향후 사물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추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행24는 업계 1위의 위치정보사업 컨설팅기관으로
22년도 2분기 개인위치정보사업 심사를 통과한 4개 기업의 등록 준비를 보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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