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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 조난알림 서비스 - 주식회사 씨**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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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기업은 ICT 기술 기반의 어장 관리시스템 개발 기업으로,
작업복의 위치정보를 이용한 조난 알림 서비스를 고안하셨습니다.

위치정보의 수집대상은 기본적으로 모두 사물이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되면 개인위치정보로 규정되고
그 외의 정보는 사물위치정보로 규정됩니다.

서비스 시나리오에 따라 인허가 종류가 달라지니,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거쳐 사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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