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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산업단지 공장등록 사례 / 주식회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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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법에 의거, 설립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공장은 공장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은 등록이 의무사항이고, 그보다 작은 규모의 공장 또한 판로확장을 위해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기업은 전자칠판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공장등록을 원하셨습니다.
산업단지에 공장을 마련하셨는데, 이런 경우 입주계약이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됩니다.
계약시 자격 증명 서류를 준비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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