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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카페창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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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제조·가공업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식음료를 조리해 판매하는 것과는 업종이 다르며, 신고도 별도로 해야합니다.

초기 창업 아이템으로 많이 선택하는 카페를 예로 들자면, 원두를 추출하여 커피를 판매하는 것은 '식품접객업'이지만
원두를 로스팅하여 판매하는 것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은 음식을 다루는 여러 영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하는 장소와 다루는 품목, 영업대상에 따라 식품소분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제조가공업 등으로 업종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건축물과 시설 기준이 다르니, 사업 계획단계에서 행정사와 상담하셔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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