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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공장설립 승인 의무대상과 공장등록사례 - 주식회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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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설립은  그 면적에 따라 설립승인이 의무/선택으로 나뉘며, 입지에 따라 승인의 유형도 나뉩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한 승인대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됩니다.


1.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일때 : 공장설립 승인 의무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

​2.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일때 : 설립승인 선택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음


의뢰기업은 공기 조화장체 제조업체로, 경상북도에 제2공장을 증설을 계획하셨습니다.
민행24는 공장 설립을 위한 사전인허가, 사업계획서 작성과 현장실사 준비를 보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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