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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 대전 원동 '주택,점포'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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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양합니다.

보통 허가/신고를 위해 신청서와 평면도 등을 준비하지만,
건축연한·면적·설계 등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건축사무소를 통해 구조안전진단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구조변경을 해야하는 경우도 많은데,
필연적으로 비용이 크게 발생합니다.

행정법률 해석능력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서류/비용을 덜어낼 수 있으니,
필히 행정사와 상담을 거쳐 용도변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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