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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술·제품인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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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인정·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및 단체가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독립된 공간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면, 인정제도를 통해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기업은 유통과 광고대행업을 병행하는 소기업으로,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셨습니다.

​소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인정받으려면 창업일에 따라 2~3인의 전담요원이 필요합니다. 연구원들의 자격을 평가한 결과, 현재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원은 1인으로 판별되어 전담부서 인정을 먼저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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