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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인증 의약외품 제조업 및 손소독제 제조판매품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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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으로 관리되는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손소독제 등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외용소독제는 의약외품 '나'군에 해당되며, 제조업 신고와 품목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행24는 전문행정사가 의약외품 신고 및 허가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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