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인증 손소독제 품목 변경 신고(의약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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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을 제조하는 기업은 제조품목이 변경 될 경우 식약처에 품목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행24는 의약외품 전문 행정사가 제조업 신고, 품목허가, 품목변경에 대해 서류 및 심사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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