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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인증 마스크 품목허가(KF/수술용/비말차단용)와 제조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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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마스크는 공산품 마스크와 구분되며,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의약외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식약처에 영업을 신고하고 다루는 품목에 대해 허가 혹은 신고를 수리받아야합니다.

의뢰기업은 제조업신고와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3가지 종류의 마스크를 전부 품목허가 받으셨습니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는 수술용, 비말차단용과는 기준이 엄격하기에 꼼꼼한 서류준비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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