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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와 CHEMP 등록 / 초(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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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시려면,
검사기관의 적합확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품 정보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신고 업무는 담당자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같은 내용도 보완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여서, 보완요청을 항상 염두에 두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가장 난감한 경우라면, 시험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결과서의 내용이 잘못 되었을 때입니다.
잘못된 제형을 선택하여 의뢰하거나 시험기관과 CHEMP의 확인방법이 다른 경우,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CHEMP의 심사기준을 예측하여 시험의뢰를 신중히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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