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인허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및 CHEMP 등록 / 석고방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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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
품목에 따라 승인·신고·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탈취제와 방향제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의뢰기업은 석고로 된 방향제를 개발하여 제조 판매 계획을 세우셨고,
민행24는 시험의뢰와 자료준비, CHEMP 등록을 보좌하였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
품목에 따라 승인·신고·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탈취제와 방향제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의뢰기업은 석고로 된 방향제를 개발하여 제조 판매 계획을 세우셨고,
민행24는 시험의뢰와 자료준비, CHEMP 등록을 보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