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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인증 비말차단마스크(KF-AD)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 사례 - 주식회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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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차단마스크(KF-AD)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인허가를 받아야 제조·판매할 수 있습니다.

의약외품 제조업은 최초 1회 신고합니다.
법령에 규정된 시설과 제조관리업자를 필수로 갖추어야하며,
그를 증명할 시설내역서와 도면, 승인서(면허증) 등을 준비해야합니다.

의뢰기업은 경기도에 마스크공장 설립을 계획하셨고
서울지방식약청에 인허가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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