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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인증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 주식회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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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화장품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뒤,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자격을 갖춘 '책임판매관리자'를 고용해야하며,
기준서 작성·관리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행24는 화장품 관련 인허가 및 CGMP 인증 경험을 갖춘 행정사들이 담당자가 되어
요건검토와 문서작성, 관리교육 일체를 컨설팅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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