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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업무 영상제작회사 직접생산확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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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진출하시려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직접생산여부를 확인받아야합니다.
조달수요가 제조물품과 용역을 포함하므로, 직접생산확인의 대상 역시 서비스업을 포함합니다. (유효기간 2년)

의뢰기업은 서울에 위치한 영상물 제작회사였습니다. 동영상 제작은 '편집디자인그래픽예술관련서비스'에 포함되며, 제품명 '사진사 및 촬영사'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을 받게 됩니다.
직접생산확인 신청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제품별 기준을 준수해야하며, 서류·현장 심사를 통해 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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