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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키즈카페의 분류와 영업인허가 / 기타유원시설업·어린이놀이시설·식품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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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는 유기시설·유기기구,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제공하며 식음료를 판매·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설치하는 놀이기구의 구성에 따라, 필요한 영업인허가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트램폴린, 플레이스페이스, 에어바운스 등)를 설치한 키즈카페 사업을 구상하셨습니다.

위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은 관광진흥법상 '기타유원시설업'에 해당되어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마쳐야합니다.
그리고 21년 11월 개정된 환경부 고시에 따라, 키즈카페의 인허가에 바닥재,벽지 등에 대해 환경검사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환경검사에 대한 걱정이 크셨는데, 너무 수월하게 처리되어 기뻐하셨습니다.

영업인허가는 다양한 법률이 개입되기에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행정사와 함께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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