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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 외국인 배우와 스탭 비자 연장 사례 / E-6 예술흥행비자와 C-4 단기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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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서 근로하려면, 조건에 적합한 사증 및 비자를 발급받아야합니다.
방송·연예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은, E-6 혹은 C-4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기업은 서울의 방송제작사로, 넷*릭스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외국인 배우와 스탭들의 비자연장을 의뢰하셨습니다.
최초 입국시 단기취업비자 C-4를 발급받으셨지만 코로나로 인해 촬영기간이 계속 연장되어 만료가 임박하신 상태였습니다.

​꼭 단기비자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출입국법은 개정이 잦기에 민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외국 인력과 동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면
사증발급부터 비자 변경,연장까지 만약의 사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담 행정사를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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