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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교권침해 퇴학처분취소 재심결정 / 행정심판 인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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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과 더불어 심각하게 대두되는 사안이 교권침해입니다.
사건발생시, 교사들이 참여하는 교권보호위원회 및 선도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징계를 결정합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교권침해 행동으로 인해 학교장의 퇴학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되 학업을 이어가고 싶은 의지가 있어 도의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인용되었습니다.

​주범이 아닌 점, 반성하는 태도를 꾸준히 보인 점이 크게 작용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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