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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례 - 한*******조합

페이지 정보

본문

협동조합이란, 재화/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조직의 목적과 사업범위에 따라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주로 수행(40%이상)하며 구성원이 이익을 나누지 않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는 대신 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고,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제주시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조합 설립을 계획하셨고,
사업의 분야에 맞추어 문화체육관광부와 인가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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