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설립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례 - 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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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란, 재화/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조직의 목적과 사업범위에 따라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주로 수행(40%이상)하며 구성원이 이익을 나누지 않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는 대신 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고,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제주시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조합 설립을 계획하셨고,
사업의 분야에 맞추어 문화체육관광부와 인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조직의 목적과 사업범위에 따라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주로 수행(40%이상)하며 구성원이 이익을 나누지 않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는 대신 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고,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제주시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조합 설립을 계획하셨고,
사업의 분야에 맞추어 문화체육관광부와 인가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