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설립 제주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 사단법인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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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을 장기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직이라 볼 수 있으므로,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에 대해 객관적 수치로 표현할 수 있어야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법인은 문화유산 유관기관이 모인 협회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셨습니다.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적합하였고, 주로 사업을 시행할 제주특별자치도와 설립허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체부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관련 업무를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범위가 3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치는 경우에는 문체부가 직접 심사합니다.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에 대해 객관적 수치로 표현할 수 있어야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법인은 문화유산 유관기관이 모인 협회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셨습니다.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적합하였고, 주로 사업을 시행할 제주특별자치도와 설립허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체부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관련 업무를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범위가 3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치는 경우에는 문체부가 직접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