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설립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충남 비영리 사단법인 -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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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사업을 구상하시는 경우, 책임의 분산 및 사업 지속성을 위해 단체·법인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의 공익성에 더하여 구성원에게 이익을 나누지 않는 성격의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정의합니다.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에 관련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설립될 수 있습니다.
의뢰법인은 농업정책의 개선과 농경영인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위임을 받은 충청남도와 설립허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무관은 허가 심사시, 설립목적과 사업을 파악하여 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을 봅니다.
정관, 사업계획서 같은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여 우려를 불식시켜야합니다.
사업의 공익성에 더하여 구성원에게 이익을 나누지 않는 성격의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정의합니다.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에 관련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설립될 수 있습니다.
의뢰법인은 농업정책의 개선과 농경영인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위임을 받은 충청남도와 설립허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무관은 허가 심사시, 설립목적과 사업을 파악하여 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을 봅니다.
정관, 사업계획서 같은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여 우려를 불식시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