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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인증 황사방역마스크(KF-94) 품목허가 /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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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방역마스크(KF-94)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인허가를 받아야 제조·판매할 수 있습니다.

의약외품 제조업은 최초 1회 신고합니다.
법령에 규정된 시설과 제조관리업자를 필수로 갖추어야하며, 그를 증명할 시설내역서와 도면, 승인서(면허증) 등을 준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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