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술·제품인증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허가 /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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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