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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사례 / 통일부 소관 사단법인의 사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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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근본규칙인 '정관'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최초 설립인허가를 받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받지 않은 정관의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의뢰법인은 통일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고자 정관변경을 계획하셨습니다.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회를 통해 승인받아야 할 사항으로, 개회 및 의결 정족수를 만족해야하며
허가 후 등기까지 인감이 필요하니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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