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인허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사례 / 포워딩회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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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이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운영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영업등록을 승인받아야합니다.
의뢰기업은 서울에 소재한 물류회사로, 거래가 활발한 외국과의 육상/해상 운송을 전범위로 진행하기 위해
현지 물류법인을 설립하시고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셨습니다.
민행24와 함께 자격과 서류를 검토하셨고, 본사가 소재한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등록을 진행하였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운영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영업등록을 승인받아야합니다.
의뢰기업은 서울에 소재한 물류회사로, 거래가 활발한 외국과의 육상/해상 운송을 전범위로 진행하기 위해
현지 물류법인을 설립하시고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셨습니다.
민행24와 함께 자격과 서류를 검토하셨고, 본사가 소재한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등록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