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인증 KF94 황사방역마스크 품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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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방역마스크(KF-94)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인허가를 받아야 제조·판매할 수 있습니다.
의약외품 제조업은 최초 1회 신고합니다.
법령에 규정된 시설과 제조관리업자를 필수로 갖추어야하며, 그를 증명할 시설내역서와 도면, 승인서(면허증) 등을 준비해야합니다.
의약외품 제조업은 최초 1회 신고합니다.
법령에 규정된 시설과 제조관리업자를 필수로 갖추어야하며, 그를 증명할 시설내역서와 도면, 승인서(면허증) 등을 준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