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 F&B 기업의 임원(D7)비자와 셰프(E7)비자 발급·연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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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기업이 한국에서 지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본사의 임직원을 파견하게 됩니다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필수전문인력은 D-7 비자, 준전문인력은 E-7 비자를 통해
최대 3년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기업은 고급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F&B 기업으로,
한국 지사의 임원과 요리사를 위한 체류자격 연장 신청을 원하셨습니다.
고용비자는 직원의 대체불가성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 관련 서류 준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필수전문인력은 D-7 비자, 준전문인력은 E-7 비자를 통해
최대 3년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기업은 고급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F&B 기업으로,
한국 지사의 임원과 요리사를 위한 체류자격 연장 신청을 원하셨습니다.
고용비자는 직원의 대체불가성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 관련 서류 준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