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 외국인 모델·연기자 E-6 비자 연장 사례 / 예술흥행비자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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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모델·배우·가수 등 방송연예활동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E-6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6 예술흥행비자는 장기비자의 하나로, 근로계약기간에 1개월을 더한 기간(최장 2년)의 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
의뢰기업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한 매니지먼트회사로, 새로 영입한 모델과 연기자들의 E-6 비자 연장을 의뢰하셨습니다.
E6비자는 적합한 정부부처로부터 고용추천서를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불어 회사와 소속 연예인의 자격, 계약내용, 활동계획에 대해 적절한 자료를 준비해야하는데 번역공증이 필요한 경우도 다수 발생합니다.
E6 예술흥행비자는 장기비자의 하나로, 근로계약기간에 1개월을 더한 기간(최장 2년)의 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
의뢰기업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한 매니지먼트회사로, 새로 영입한 모델과 연기자들의 E-6 비자 연장을 의뢰하셨습니다.
E6비자는 적합한 정부부처로부터 고용추천서를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불어 회사와 소속 연예인의 자격, 계약내용, 활동계획에 대해 적절한 자료를 준비해야하는데 번역공증이 필요한 경우도 다수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