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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 외국인 모델·연기자 E-6 비자 연장 사례 / 예술흥행비자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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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모델·배우·가수 등 방송연예활동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E-6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6 예술흥행비자는 장기비자의 하나로, 근로계약기간에 1개월을 더한 기간(최장 2년)의 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

의뢰기업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한 매니지먼트회사로, 새로 영입한 모델과 연기자들의 E-6 비자 연장을 의뢰하셨습니다.

E6비자는 적합한 정부부처로부터 고용추천서를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불어 회사와 소속 연예인의 자격, 계약내용, 활동계획에 대해 적절한 자료를 준비해야하는데 번역공증이 필요한 경우도 다수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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