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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사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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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신다면,  몇가지 선택사항이 존재합니다.

사업의 종류와 시설의 규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일반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는데,
갖추고 계신 요건과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고려하셔서 적합한 조직형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의뢰법인은 시설과 지원사업을 복합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셨고,
재산·구성원·향후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셨습니다.

해당법인은 시설규모가 작아서 선택이 가능하였지만, 규모있는 장애인 지원시설을 운영하실 경우
재산요건와 임원규정이 까다로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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