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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충청남도 비영리 사단법인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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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목적하는 사업에 관련된 행정부처를 대상으로 설립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각 부처는 조건에 따라 법인설립과 감독 등의 업무를 타 기관에 위임하기도 하는데,
법인의 활동이 특정 자치단체 안에 한정되는 경우가 주로 해당됩니다.

자치단체장에게 업무가 위임될 경우, 자치단체 내부 관련부서의 담당 공무원과 최종적으로 설립허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의뢰법인은 기업인들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구상하셨기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주무부처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활동범위에 맞추어 위임받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대상으로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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