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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 행정안전부 소관 대전광역시 비영리 사단법인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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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시, 법인의 주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부처를 선택하여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처는 법인의 활동범위가 특정 광역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설립허가 업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의뢰법인은 대전광역시 시민대상 교육·연구사업을 위해 사단법인을 설립하셨습니다.
세부사업 상담 후 행정안전부를 주무관청으로 결정하였으며 위임받은 대전광역시와 허가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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