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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 협동조합 설립신고 - 화***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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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성립되려면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거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신고시 제출서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개최 공고 등 사전 준비에도 세세한 규정이 있기에
조합의 구상단계부터 행정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위 조합은 자재의 구매와 상품 유통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상인들의 의결로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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