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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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이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의뢰기업은 근로자 위치기반 건설현장 통합 관제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민행24는 전문인력이 협업하는 위치정보사업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신고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의뢰기업은 근로자 위치기반 건설현장 통합 관제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민행24는 전문인력이 협업하는 위치정보사업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신고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