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설립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진***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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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주로 수행(40%이상)하며 구성원이 이익을 나누지 않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는 대신 중앙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고,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위 조합은 지역 아동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구상하셨고,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통과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에 성공하셨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의 경우, 서류심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설립요건을 잘 갖추고 창립총회 개최 등의 절차에 흠결이 없도록 진행하며,
사업계획서·정관·수지예산서 등의 서류작성을 특별히 신경쓰도록합니다.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는 대신 중앙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고,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위 조합은 지역 아동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구상하셨고,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통과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에 성공하셨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의 경우, 서류심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설립요건을 잘 갖추고 창립총회 개최 등의 절차에 흠결이 없도록 진행하며,
사업계획서·정관·수지예산서 등의 서류작성을 특별히 신경쓰도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