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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 (주)아******

페이지 정보

본문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 서비스사업>
① 소상공인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음
  ※ 다만,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이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의뢰기업은  위치기반 부동산 매물정보 등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민행24는 전문인력이 협업하는 위치정보사업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신고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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