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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 (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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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 서비스사업>
① 소상공인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음
  ※ 다만,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이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의뢰기업은 위치기반 인테리어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민행24는 전문인력이 협업하는 위치정보사업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신고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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