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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 / (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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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합니다.

의뢰기업은 커넥티드카 기술을 기반으로 차량에 장착된 단말기에서 차량의 위치정보 및 상태정보를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카셰어링 및 차량 관제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양수 신고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민행24는 전문인력이 협업하는 위치정보사업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등록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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