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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인증 위생용품 수입업 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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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주방세제, 일회용식기 등 보건위생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을 '위생용품'으로 규정합니다.

위생용품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원료를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영업 신고 및 수입신고를 완료해야합니다.
영업신고의 경우, 위생교육을 수료하고 시설 기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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