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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인증 황사방역마스크(KF94) 품목변경 허가 / (주)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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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방역마스크(KF94)는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로 제품을 제조 및 판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마스크의 원재료와 제조방법 등이 변경되면 품목변경 신고를 진행해야되며,
품목변경도 최초 품목허가와 동일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행24는 의약외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대행해드리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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