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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술·제품인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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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제도는 '기초연구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신고를 거쳐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흥 관련 분야가 아닌 모든 업종의 기업이 연구소/전담부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 외 서비스 분야도 연구개발활동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유통기업의 마케팅 연구부서가 기업연구소로 인정받기도 하니,
기업의 요건과 연구계획을 행정사와 함께 상담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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