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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 환자 권익 증진 비영리법인 설립 사례 / 보건복지부 소관 서울시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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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법인은 환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연구, 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50인 이상의 회원이 총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하며, 허가심사시 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평가받게 됩니다.
주무관청은 정관과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를 통해 사업이 영리목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지 엄격히 심사하며,
허가 후에도 업무 보고를 통해 감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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