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설립 서울시 관광컨텐츠 개발·보급 사단법인 설립 /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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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법인은 관광컨텐츠를 개발·보급하여 시민건강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법인으로,
목적사업에 맞추어 문화체육관광부에 설립허가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앙부처는 허가를 신청한 법인의 사업이 일정 지역 안에서 이루어질 경우, 허가업무를 해당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 법인 역시 사업의 범위가 서울시로 한정되어, 위임받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현장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을 하려는 사단법인이 실적이 적을 경우,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당 행정사와 함께 요건을 검토하시고, 올바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설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사업에 맞추어 문화체육관광부에 설립허가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앙부처는 허가를 신청한 법인의 사업이 일정 지역 안에서 이루어질 경우, 허가업무를 해당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 법인 역시 사업의 범위가 서울시로 한정되어, 위임받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현장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을 하려는 사단법인이 실적이 적을 경우,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당 행정사와 함께 요건을 검토하시고, 올바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설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