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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인증 화장품제조업 등록 / (주)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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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화장품제조업을 영위하려면 '화장품법'에 규정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하며,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 영업등록을 마쳐야합니다.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민행24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1. 쥐, 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
2. 원료, 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시설
3. 원료, 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설 및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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