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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 비영리법인 허가증 재발급 / 공익법인 사무소 변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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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에는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사업내용이 들어가며 등본에도 동일  정보가 기재되어있습니다.
위 4가지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감독청에 보고하여 새 허가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일반 비영리법인과 달리, 대표자 변경에 감독청의 승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인에 따라 대표자를 변경하는 일에 정관변경허가, 변경승인, 설립허가서 발급, 변경등기 4가지의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법인의 업무는 시간을 여유있게 잡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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